정부는 20일 제43차 비상경제대책회의를 개최하고 '동절기 물가안정방안'을 확정ㆍ발표했다.
동절기 가격상승 가능성이 높거나 인플레 기대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품목이 정부의 최우선 물가관리 대상이 됐다.
축산물의 경우 마블링(근내지방) 함량이 낮아도 높은 등급이 되도록 한우 등급기준을 변경해 사육기간 단축을 유도하고, 축산물 직판시설을 확충키로 했다. 수산물은 정부비축분 2806톤을 조기에 방출하고, 민간비축분 출하에 호응하는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가공식품의 경우 밀가루 가격 인하효과 확산을 위해 가공업계의 자발적인 협조를 유도하고, 식품표시제도 개정을 관계부처 공동으로 실시해 가격인상 요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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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을 따뜻하게"= 정부는 이상 한파에 대비해 서민층 난방요금 지원에도 나서기로 했다.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이 불가피할 경우, 서민층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된다.
정부는 개별난방에 국한됐던 취약계층 할인제도 적용대상을 중앙난방 사용주택으로 확대하고, 지역난방 기본요금 감면대상을 국민임대주택, 사회복지시설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으로 확대한다.
또, LPG수출입 등록요건을 완화하는 등 석유제품을 포함한 LPG 유통구조를 개선해 가격안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대학등록금 인상 억제= 정부는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해 대학 등록금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대학정보공시항목에 등록금 산정근거를 포함시키고, 정부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등록금 인상률을 반영하기로 했다. 과도하게 등록금을 인상한 대학 등에 대해서는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ICL) 대출규모를 제한한다.
교복비 안정을 위해 공동구매 실적을 학교평가에 반영하는 등 공동구매 학교 비중을 지난해 24.6%에서 30%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공동구매 시 동복 교복가격이 30% 인하되는 효과가 있다.
학원비의 경우 현재 17개 지역교육청에서 시범실시 중인 학원비 공개를 올 하반기까지 전국으로 확대 실시하고, 학원 교습시간을 밤 10시로 단축하는 조례 개정도 조속히 완료키로 했다.
◇공정위 감시강화=정부는 '경제검찰' 공정위를 통해 민생품목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독과점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억제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우선 교복, 우유, 대학등록금 및 서민생계비 비중이 큰 에너지, 통신, 기호식품 등의 담합을 중점적으로 감시하기로 했다. 또, 독과점 고착분야의 불공정행위 억제를 위해 가전제품, 화장품 대리점 등이 인터넷을 통해 싼 가격으로 판매하지 못하도록 본사가 강요하는 행위를 시정하고,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제공행위를 지속 감시하기로 했다.
또, 밀가루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제품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제과ㆍ제빵 등 관련업체들의 독점력 남용여부를 조사하고, 대형 항공사의 저가항공사 배제행위 및 마일리지 부당운영 등도 시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