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 건물 10곳중 9곳이 지진에 위험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10.01.20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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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보)119개동이 재난위험시설로 분류…교과부, 시설내진보강 추진

우리나라 초·중·고교 건물 가운데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10곳 중 1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100개 건물 이상이 재난위험시설 등급을 받아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8월 기준으로 1000㎡ 이상, 3층 이상 국내 초·중·고교 건물 1만7734동 가운데 내진설계가 된 건물은 13.7%인 2429동에 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국내 전체 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육기관 등이 보유한 교육 시설물 6만8405동을 대상으로 2008년 3월 실시한 재난 위험도 진단에서는 0.17%인 119동의 건물이 재난위험시설인 'D, E급'을, 1.61%인 1102동이 중점관리대상인 'C급'을 받았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학교시설 내진 보강 사업계획'을 마련, 올해부터 대도시에 들어서는 학교 건물에는 병원에 버금가는 내진 설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모든 시·도교육청은 올해부터 대도시에 학교 건물 신축시 건축법상 내진 중요도계수를 최대 1.5까지 강화해야 한다.



내진 중요도계수는 건물을 비롯한 구조물 신축 때 적용되는 것으로, 건물의 중요도에 따라 1∼1.5의 계수가 부여된다. 일반주택의 내진 중요도계수는 1이며 병원이나 대피소, 관제탑 등은 최대 기준인 1.5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학교 건물에 일괄적으로 1.2의 계수가 부여됐지만 새로 마련된 지침은 대도시를 기준으로 연면적 6000∼7000㎡는 1.3, 8000∼9000㎡는 1.4, 1만㎡ 이상은 1.5를 적용토록 했다.

교과부는 또 각 시·도교육청이 내진설계가 안 된 기존 학교 건물을 리모델링하거나 큰 규모로 공사를 할 경우에도 반드시 일정 수준 이상의 내진 보강을 하도록 하는 지침도 함께 전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신축 건물에 대한 내진설계 공사비는 각 시·도교육청이 지방재정을 통해 자체 조달토록 했고, 리모델링시 내진 보강 사업비에 대해서는 시범 시행 학교에 대해 특별교부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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