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저속전기차의 안전기준 제정 및 도로주행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1일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운행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안전기준은 충족하도록 하되 정면충돌시험 등 일부 기준은 완화하거나 적용을 하지 않도록 했다. 저속전기자동차(NEV : Neighborhood Electric Vehicle)는 최고속도 시속 60㎞ 이내, 차량총중량 1100kg 이하의 전기자동차를 말한다.
이와 함께 종전까지 2점식 안전띠를 설치하도록 했던 승용차 중간좌석에 3점식 안전띠 설치를 의무화했으며, 자동차 계기판에 경제운전 상태를 나타내는 표시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식별표시 및 조명기준 등을 마련했다.
머리지지대 설치높이도 종전 700㎜에서 800㎜로 강화했고, 설치대상 차종도 승용차에서 4.5톤 이하 승합·화물차을 확대했으며 다양한 창유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안전기준을 국제기준에 맞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