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19일 고용보험 지급 사무규정을 이 같이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용불량 등으로 계좌가 압류된 실업급여 수급자는 '실업급여 가족계좌 지정.변경신청서'를 해당 고용지원센터에 제출한 뒤 고용지원센터 심사에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수급자가 지정하는 가족명의 계좌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실업급여 지급계좌를 가족계좌로 확대할 경우 제도의 오.남용 사례가 있을 수 있다"며 "이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정보자료를 연계해 동일세대 가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