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강기갑 무죄 판결, 국민 실망시켜"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1.1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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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의 무죄 판결을 놓고 법원과 검찰의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변호사 단체가 법원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는 19일 성명서를 내고 "'공용물의 손상이 극도의 흥분상태에서 이뤄져 고의가 있다고 볼 수 없다'든지, '사무실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 것이 공무집행 중이었다고 할 수 없다'는 논리는 수긍하기 어렵고 종래 대법원의 판례에도 일치하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우리 사회에는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국회 내 폭력'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야 한다는 데 국민의 의사가 모아져 있다"며 "이번 판결은 국민을 실망시킨 것은 물론 향후 국회 폭력의 재발 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서 사회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법관은 '외부의 압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함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의 개인적 성향이나 소신'으로부터도 독립해 오로지 헌법과 법률의 정신에 따라야 한다"며 "이번 판결은 법관 개인의 소신을 관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득력도 없고 시대정신에도 부합하지 않은 논리를 전개했다는 비난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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