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산업연구원 “양도세 감면 4년 연장해야”

머니투데이 전예진 기자 2010.01.19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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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감면기간 동안 미분양주택과 아파트 거래량<br>
↑ 양도세 감면기간 동안 미분양주택과 아파트 거래량


다음달 11일 종료되는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조치를 4년 간 연장해야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택산업연구원은 20일 '양도소득세 한시적 감면조치가 미분양주택 감소에 미친 효과'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미분양주택 감소에 효과가 있는 양도세 감면혜택을 종료하는 것은 미분양주택이 다시 증가하는 시장상황을 감안할 때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연구원 조사결과 양도세 감면 정책은 수도권과 지방의 민간미분양주택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주택은 양도세 감면과 정부의 경기활성화 정책효과로 지난해 10월 12만437가구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양도세 감면 종료시점이 임박해면서 지난해 11월 약 2000가구가 다시 증가했다. 연구원은 "외환위기 시기의 양도세 감면 정책은 최초 적용기한 1년 후에 바로 6개월 추가 연장했고 2·3차 연장을 했기 때문에 미분양주택이 계속해서 감소할 수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양도소득세 감면 종료시점이 도래하자 주택건설업체들은 상반기보다 많은 물량을 공급해 11월 미분양주택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07년 말 분양가상한제를 피하기 위해 민간의 분양물량이 갑자기 증가하면서 2008년도 미분양 적체문제를 더 심화시켰던 상황이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또 공급물량이 전년도에 비해 일시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수요측면에서 주택구매세대인 20~49세의 실업률이 증가하고, 아파트거래량과 주택구매 수요가 계속 감소해 미분양주택이 다시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양도세 한시적 감면조치 연장시기에 대해서는 장기평균적정 미분양주택 물량규모인 7만3000가구에 도달할 때까지 연장하거나 외환위기의 경험을 감안해 미분양주택이 최저점(1만7324가구)까지 감소하는데 걸렸던 약 4년 정도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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