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용산재판' 즉시항고·기피신청 의견서 제출

머니투데이 류철호 기자 2010.01.1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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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안상돈)는 법원의 '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에 따른 재판부 기피신청 및 즉시항고에 대한 보충의견서를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A4용지 10쪽 안팎 분량의 의견서에는 수사기록을 공개한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판사 이광범)를 상대로 기피신청을 낸 이유와 수사기록 공개의 위법성, 즉시항고 이유 및 타당성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한 이후에도 법원이 변호인단의 수사기록 열람·복사 행위를 중단시키지 않은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검찰은 재청신청 사건과 형사재판을 같은 재판부가 맡게 돼 재정신청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가 형사재판에서 예단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하는 등 법관 제척 및 기피 사유에 대한 추가 의견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법원이 사건 기록을 공개한 것은 형사소송법을 어긴 것이고 검찰이 대법원에 즉시항고를 한 뒤에도 변호인단의 열람·복사 행위를 중단시키지 않은 건 명백한 위법"이라며 "의견서에 기피신청 및 즉시항고와 관련된 법리적인 부분을 상세히 기재했다"고 말했다.

'용산참사' 항소심 재판에 대한 즉시항고 사건은 대법원이, 기피신청 사건은 서울고법 형사3부가 각각 심리 중이다.

한편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를 기소한 서울남부지검도 이날 서울남부지법 이동연 판사의 무죄 판결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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