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8일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계획"이라며 이같은 내용의 '초과근무 수당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초과근무 내역도 깐깐하게 기록된다. 행안부는 "매월 급여지급 부서는 초과근무 집행실적을 인사·감사·조직부서에 통보하고 인사부서의 자은 분기별로 해당기관의 초과근무 실태를 조사·분석해 소속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과근무 수당 부당수령자는 최장 1년간 초과근무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부당수령자의 초과근무를 승인한 승인권자는 성과 상여금 등급 심사시 감점을 받는다. 행안부는 "부당지급 사례가 발생한 기관은 특근매식비 삭감 등 예산상 불이익 조치도 예산당국과 협의해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행안부는 "근무한 시간에 대해 초과근무 수당을 주는 게 아니라 실적과 내용을 관리자가 평가해 수당을 지급하는 방식을 상반기 중 시범실시할 것"이라며 "시행결과를 분석해 제도 도입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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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4급 이상 관리업무수당(기본급의 9%)처럼 5급 이하 일반 대상자의 경우도 정액급화 하는 방안과 일정액을 정액분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초과근무 시간에 대해서는 대체휴무를 주는 방안도 병행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