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매각허가결정 항고보증금 조항, 합헌"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2010.01.1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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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허가 결정에 대해 항고하려면 매각대금의 10분의 1을 공탁토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매각허가 결정에 대해 항고할 때 보증제공을 강제토록 한 민사집행법 제130조 3항·4항은 위헌"이라며 A씨가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재판부는 "항고보증금 제도는 그 액수가 지나치게 많아 사실상 항고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이상 재판청구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민사집행법 제130조 3항에 따르면 매각허가 결정에 대해 항고하려면 보증금 명목으로 매각 대금의 10분의 1이나 법원이 인정한 유가증권을 공탁해야 한다. 4항에 따르면 항고보증금 공탁증서를 첨부하지 않은 항고장은 제출 이후 1주일 이내에 각하된다.

A씨는 2008년 4월 부동산임의경매사건에서 연대보증인 이씨가 소유한 전북 정읍시 산외면 소재 부동산에 대해 매각허가 결정이 내려지자 즉시항고했으나 "항고보증금 공탁증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되자 지난해 2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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