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도입 법안을 처리했다.
정부는 ICL 시행으로 올 1학기에만 전국 대학생의 30%인 74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재학하는 동안 이자 부담은 없지만 졸업 뒤 소득이 4인 가족 최저생계비를 넘는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대출을 받은 학생이 65세가 넘을 때까지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국회는 이날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사립대가 이를 어길 경우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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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각 대학이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 적정 등록금을 책정토록 했다.
이처럼 국회에서 등록금 관련법이 통과되면서 등록금을 대출받아야 대학을 진학할 수 있는 학생들은 숨통이 트이게 됐다.
하지만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들은 교육과학기술부의 시행령 작업시 모법의 취지가 훼손될 우려가 크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특히 취업 후 상환제 자격 기준에 대해 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교과위 의원들과 등록금넷은 이날 "취업 후 상환제 신청일인 지난 15일을 하루 앞둔 14일 정부는 자격 기준을 갑자기 평균 C학점에서 B학점으로 올렸는데 이는 철회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지난 6개월간 홍보했던 자격기준을 신청일 문턱에서 갑자기 축소하면서 많은 혼란을 야기했다는 주장이다. 교과부 추산으로도 대략 15만명 안팎의 재학생들이 이 제도를 갑자기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은 교과부가 할 일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또 내신과 수능이 6등급 미만인 대학생들은 1학년 1학기에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없게 돼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집안이 너무나 가난해 공부를 못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들에게 1학년 1학기에 취업 후 상환제를 이용할 수 없게 한 것 역시 무척이나 부당하고 가혹한 조치라는 것이다.
이밖에 이자율도 정부의 예정치인 5.8%보다 낮춰야 하고, 복리가 아닌 단리가 적용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군 복무 중에 이자를 부과하는 조치도 큰 문제라고 덧붙였다.
야당 의원들과 등록금넷은 이런 문제점들이 시정되도록 힘쓴다는 입장인 만큼, 당분간 취업후 상환제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