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후 학자금 상환제 통과… 올1학기 시행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0.01.18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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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8일 본회의를 열어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ICL) 도입 법안을 처리했다.

이에 따라 소득 7분위(연소득 약 4839만원) 이하 학생 가운데 신입생은 수능 또는 내신 6등급 이상, 재학생은 이전 학기 평균 B학점 이상이면 오는 1학기부터 ICL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ICL 시행으로 올 1학기에만 전국 대학생의 30%인 74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ICL은 졸업 뒤 일정 소득이 생겼을 때 대출받은 학자금을 갚는 제도로 등록금은 전액, 생활비는 학기당 1백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다.

재학하는 동안 이자 부담은 없지만 졸업 뒤 소득이 4인 가족 최저생계비를 넘는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다만 대출을 받은 학생이 65세가 넘을 때까지 국민연금 외에 다른 소득이 없으면 대출금을 갚지 않아도 된다.

국회는 이날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사립대가 이를 어길 경우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 각 대학이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 적정 등록금을 책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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