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소득 7분위(연소득 약 4839만원) 이하 학생 가운데 신입생은 수능 또는 내신 6등급 이상, 재학생은 이전 학기 평균 B학점 이상이면 오는 1학기부터 ICL을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ICL 시행으로 올 1학기에만 전국 대학생의 30%인 74만여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고 있다.
재학하는 동안 이자 부담은 없지만 졸업 뒤 소득이 4인 가족 최저생계비를 넘는 시점부터 원리금을 상환해야 한다.
국회는 이날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위한 고등교육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개정안은 각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을 직전 3개년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도록 했다. 사립대가 이를 어길 경우 행정·재정적 불이익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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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각 대학이 교직원, 학생,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등록금 심의위원회를 설치, 적정 등록금을 책정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