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균택)는 신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해 3월28일부터 5월4일까지 다른 사람 8명의 이름으로 박 전 대표의 미니홈피에 "박 전 대표 측이 육영재단을 강탈했다", "박 전 대표가 나를 납치하려했다" 등의 글을 40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다.
또 자신이 과거 중국 청도의 유흥주점에서 마약을 흡입하고 접대부와 성매매를 시도하다 중국 공안원에 체포된 사실과 관련해서도 박지만씨와 박 전 대표가 배후 조종해 '중국 청부납치 테러'와 '마약음모 공작사건'이 일어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 전 대표 측은 신씨가 계속 이 같은 비방글을 올리자 지난해 5월 신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검찰은 신씨의 글이 악의적이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퍼뜨려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되기도 했다.
한편 1969년 4월 고(故) 육영수 여사가 어린이 복지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육영재단'의 이사장이었던 근령씨는 2005년 부실경영 등의 이유로 이사장직을 박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으나 지난해 5월 대법원은 '해임이 정당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