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없어도 장애인용車 구입가능

머니투데이 임동욱 기자 2010.01.17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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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용 차량 구입 시 구비서류에서 운전면허증 삭제

앞으로 운전면허증이 없는 장애인도 면세 혜택을 받고 승용차를 구입할 수 있게 된다.

1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최근 정부는 장애인용 차량 구입시 개별소비세 면세를 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에서 '운전면허증'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정부는 복지증진과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장애등급 1~3급, 국가유공자 중 상이등급 1~7등급 등 장애조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이 승용차 제조사로부터 신차를 구입할 경우, 개별소비세를 면제하고 있다. 자동차의 개별소비세율는 배기량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배기량 2000cc 초과 시 차량 가격의 10%, 2000cc 이하는 5%를 부과한다.



지금까지 장애인이 장애인용 승용차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주민등록표등본 등과 함께 본인 또는 동거하는 보호자의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제출해야 했다.

장애인 본인이 운전면허 소지자이거나, 면허 소지자로 대신 차량을 운전해 줄 수 있는 동거 가족이 있다면 운전면허증 제출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현 규정은 동일세대원임이 확인되는 가족 중 1명이 운전면허증을 제출하면 조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본인이 운전면허를 갖지 못한 상태에서 대신 운전을 해 줄 수 있는 동거가족도 없다면 문제는 달라진다. 불리한 신체조건 때문에 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어렵고, 여러 사유로 가족과 멀리 떨어져 사는 장애인은 제3자가 운전을 대신 해 줘야 한다. 이 경우 차량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 같은 문제 때문에 민원이 여러 차례 제기됐다"며 "면세조건에서 중요한 것은 장애인 명의의 '등록 여부'이기 때문에 운전면허증 제출의무를 삭제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반인이 무면허 장애인 명의를 빌려 면세 차량을 구입할 가능성에 대해선 "차량 등록이 장애인 명의로 돼야 하기 때문에 악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일축했다.


한편, 이미 장애인용 차량을 보유한 장애인이 차량교체를 위해 신차를 구입할 경우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기존 차량을 처분하고 그 결과를 새로 취득한 차량의 반입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기존 차량을 처분하지 않은 경우 조건을 충족하는 장애인이더라도 신차의 개별소비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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