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일지는 국민은행 검사 본부가 검사 기간 중 어떤 자료를 요구받았는지 작성해 행장에게 보고하는 문건이다. 자료를 요구한 금감원 직원의 이름까지 포함된 문건이 공개된 것이다.
금감원은 국민은행 측 행태를 '검사권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규정했다. 은행이 내부 자료로 작성한 수검일보를 유출해 검사원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검사가 지장을 받게 됐다는 것. 검사 업무의 독립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내놨다.
은행법상 검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기피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토록 돼 있다. 이와 별도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해 형사적 처벌까지 이뤄지게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특히 이번 사태에 경영진이 개입했는지 여부도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수검일지는 은행장이나 부행장 등 일부 핵심 임원에게만 보고되는 문건이다. 노동조합 단위에서 유출될 성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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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또 이번 사태를 감독당국의 존재 기반을 흔드는 대형 사건으로 보고 적극 대응키로 했다. 당초 국민은행 검사를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가 적잖은 만큼 가급적 조용히 대응하자는 의견도 대두됐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정면 돌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사 강도가 한층 강화될 수 있다는 의미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검일지가 외부에 알려진 것은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로 관치나 강정원 행장 사퇴 논란 등과 별개로 감독권을 뒤흔드는 사건"이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른 금융회사들도 비슷한 행태를 보이면 검사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금감원이 있을 이유도 없다"고 말했다.
파문이 확산되자 국민은행은 "유출 경위에 대해 자체 조사 진행 중으로 관련자를 인사문책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개된 수검일보는 '금융감독원 검사 수검일보'라는 제목을 달고 있으며 총 7페이지로 작성됐다. 1일 1페이지 분량으로 매일 수검 내용과 자료 요청 내용, 자료 요청자, 특기 사항 등을 메모 형식으로 정리됐다.
표적 감사 논란을 불러온 △전남대 MBA 대상자 명세 △기부금 지원 명세 △행장 차량 관련 인터뷰 △행장 차량 운행일지 및 주유카드 집행실적 △행장 차량 렌탈 비용 △KB창투 영화지원 내역 등도 적시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