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참사 수사기록, 경찰 '무리한 진압' 시인"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0.01.15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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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변호인단은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 2000여 쪽을 검토한 결과, "사건 당시 진압 현장을 지도했던 경찰 지휘부들 스스로 무리한 진압이었음을 시인했다"고 밝혔다.

농성자측 변론을 맡은 김형태 변호사는 15일 오후 서울 역삼동 법무법인 덕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장이 검찰 조사에서 '현장 상황을 잘 전달받았으면 중단시켰을 것', '특공대가 작전을 성공시키겠다는 공명심에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이라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는 또 "당초 옥상, 4층 창문, 지상 순의 진입 계획이 갑자기 바뀌어 지상부터 진입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사다리차 등이 지원되지 않아 계획대로 하지 못하고 시간에 쫓겨 안전조치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입한 것"이라며 "'다른 기관과의 관계, 시간 부족으로 안전조치를 제대로 못했다'는 지휘부 진술도 있었다"고 말했다.



화염병이 직접적 발화 원인이 아님을 시사하는 증언도 나왔다. 김 변호사는 "화염병이 던져져서 불이 터지는 모습을 보지는 못 했다"는 진압 경찰 2명의 진술이 나왔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장에 있던 화재 진압 요원이 '화염병과 상관없는 불길이 망루 처마 밑으로 흘러 나와 불을 껐다'는 진술을 했다"며 "화염병을 망루 천장으로 던질 리가 없으며, 이는 화염병이 발화 원인이 됐다는 검찰 주장과 다른 발화 원인 가능성의 증거"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김석기 당시 서울청장이 사고 하루 전 날인 1월 19일 오후 7시 기동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현장에 시너가 많으니 소방관 옷을 빌려입을 수 없나'고 물어봤다는 기동본부장의 진술이 나왔다"며 "그럼 김 청장은 화재 가능성을 인식하면서 철거민들의 안전은 모른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이미 1심에서 자신이 지휘권자였다면 더 이상 진압 안 했을 것이라는 경찰의 증언이 다수 나왔고, 지휘권자들 역시 무리한 진압을 인정하는 진술이 나왔다"며 "과잉 진압은 정당한 공무집행방해가 아니고 공무집행방해죄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미공개 수사기록 2000여 쪽을 직접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김 변호사는 "검토 작업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외부에 공개하는 건 법적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비공개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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