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둑한 '13월의 월급', 어떻게 받나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0.01.15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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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로 간단히 준비… 부모 기본공제 확인, 위탁아동도 가능

국세청의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가 15일 개통되면서 근로자들의 연말정산 준비가 본격화됐다. 두둑한 '13월의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치밀한 준비가 필요하다.

◇간소화서비스로 간단히 준비=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웬만한 연말정산은 다 끝낼 수 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근로자들이 주로 받는 소득공제 항목이 대부분 제공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보장성보험료 납입금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 등은 보험사나 신용카드사로부터 납입증명서를 받을 필요 없이 간소화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초·중·고교, 대학 교육비 납입 금액도 제공된다. 특히 입학금, 수업료 등 공납금 외 학교급식비, 교과서대금 및 방과후 학교 수업료도 함께 제공되기 때문에 편리하다.



이밖에 △의료비 △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등도 제공된다.

특히 올해부터는 장기주식형저축 불입액까지 제공하고 있어 펀드에 투자한 근로자도 손쉽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에 기부금을 낸 사람도 간소화서비스에서 증빙서류를 출력할 수 있다.

◇이것만은 챙겨라=두둑한 연말정산을 받으려면 준비가 철저해야 한다.


우선 부모님의 생년이 1949년 이전인지 확인해야 한다. 올해 연말정산부터 기본공제금액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부모님을 기본공제 받으면 그만큼 연말정산이 두둑해진다.

특히 따로 살고 있어도 60세 이상이고 소득이 100만원이 넘지 않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부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친의 연령이 5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달라졌기 때문에 지난해 기본공제를 받은 1950년생 모친은 올해 공제를 받지 못하니 주의해야 한다.

위탁아동이 있다면 기본공제와 함께 자녀양육비 공제를 각각 150만원,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중·고등학교 자녀가 있는 근로자는 1인당 50만원까지 교복구입비를 교육비 공제에 추가할 수 있다. 게다가 교육비 한도가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돼 교육비 부담이 다소 줄어든다.

대학생 자녀를 둔 근로자라면 900만원까지 교육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 한도는 700만원이었다. 이밖에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는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늘어나고 미용·성형 수술비, 한약비용은 올해 연말정산까지만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다.

◇얼마나 받을까=배우자와 2명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연말정산으로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

보장성 보험료와 신용카드 사용액은 각각 200만원, 1500만원이다. 6세인 취약전 아동에 대한 교육비 지출은 250만원, 14세 중학생 교복구입비로 30만원을 지출했다.

연봉이 3000만원이라면 결정세액은 15만원이다. 매달 원천징수로 1만6000원을 떼였으니 연말정산으로 3만8000원 정도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연봉이 4000만원이면 결정세액이 원천징수로 떼인 금액보다 많이 때문에 약 1만4000만원을 토해내야 한다.

한편 이날 간소화서비스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한때 서비스와 접속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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