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국민銀, 검사권에 대한 정면도전"

머니투데이 김익태 기자, 박재범 기자 2010.01.15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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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검일지' 유출 파문… "감독권 뒤흔드는 전무후무한 사건"

금융감독당국이 뿔났다. 화가 제대로 났다. 15일 지난해말 진행된 국민은행 사전 검사 관련 은행측이 작성한 검사 일지가 유출된 때문이다.

당국의 분위기는 '최악'에 가깝다. "그냥 지나갈 사안이 아니다" "인내가 한계에 다다랐다" 등의 말도 나온다.



금감원은 당장 국민은행측의 행태를 '검사권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 입장을 내놨다.

금감원 관계자는 "기밀을 요하는 검사 내용이 공개돼 검사원의 효율적인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다"고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검사 일지를 외부에 유출한 것은 은행법상 검사 방해에 해당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현행법엔 검사를 방해하거나 거부, 기피한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김종창 금감원장도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면밀히 대응하라"고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은 특히 이번 사태에 국민은행 경영진이 개입했는지를 포함해 유출 경위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키로 했다. 수검일지의 경우 은행장이나 부행장 등 일부 핵심 임원에게만 보고 되는 문건인 만큼 노동조합 단위에서 유출될 성질이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또 이번 사태가 감독 당국의 존재 기반을 흔드는 대형 사건이라고 보고 적극 대응 태세를 갖췄다. 당초 국민은행 검사를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가 적잖은 만큼 가급적 조용히 대응하자는 의견도 대두됐지만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정면 돌파'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검일지가 외부에 알려진 것은 유사 이래 처음 있는 일"이라며 "이렇게 되면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고 금감원이 있을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도 "이번 사태를 계기로 다른 은행들도 비슷한 행태를 보이면 어떻게 검사를 할 수 있겠냐"고 반문하고 "이번 건은 관치나 강정원 행장 사퇴 논란 등과 별개로 감독권을 뒤흔드는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주재성 금감원 부원장보(은행업서비스본부장)는 이날 오후 2시 이번 사태에 대한 당국의 입장과 대응 방안에 대해 긴급 브리핑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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