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 간첩' 누명 최양준씨, 27년만에 무죄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0.01.14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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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재판장 여상원 부장판사)는 14일 조총련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최양준(71)씨의 재심에서 27년 만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씨는 돈을 벌기 위해 일본으로 건너간 뒤 여권 위조 혐의 등으로 지난 1982년 강제 추방당해 보안대에 끌려갔다"며 "군 보안대는 20여 일간 최씨를 불법 구금하고 고문해 허위 자백을 받아냈다"고 판단했다.



앞서 최씨는 1978년~1982년 조총련의 지시로 국내에 들어와 한국정세 보고 등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돼 1983년 10월 징역 15년 및 자격정지 1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81년 가석방으로 출소됐다.

이후 최씨는 지난해 4월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로부터 진실규명 결정을 받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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