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회폭력' 강기갑 의원 '무죄'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0.01.14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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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폭력'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로 기소된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국회에서 민노당 당직자들과 농성을 벌이다 강제해산 당하자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에 대해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은 국회 본회의와 무관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시기와 절차, 방법에 있어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났다"며 "국회 사무처가 민노당이 농성장에 붙인 현수막을 강제 철거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강 대표가 국회 경위의 옷을 잡아당긴 것은 화가나 순간적으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혼자 한 감정의 표현에 불과하다"며 "신체적 위해를 가할 목적의 행동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강 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실로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린 행위에 대해서도 "국회 경위들의 행위를 항의하기 위한 것이고, 개인적인 지위가 아니라 정당의 대표로서 국회 경위들의 지휘ㆍ감독에 책임이 있는 사무총장에게 찾아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강 대표가 국회의장실 출입문을 발로 차거나 소리를 질러 소음에 의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국회의장에 대한 항의 전달 수단이었을 뿐 합리적인 범위를 넘어 고통을 줄 정도로 음향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날 판결에 대해 민노당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정치구형에 일침을 가한 의미심장한 판결, 이 땅에 민주주의와 사법정의가 굳건히 살아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반면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통상적인 법 해석과 배치되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대표는 지난해 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상임위 상정에 반대하며 민노당 당직자들과 함께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던 중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따라 강제해산 당하자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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