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단독 이동연 판사는 국회에서 민노당 당직자들과 농성을 벌이다 강제해산 당하자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강 대표에 대해 14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당시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은 국회 본회의와 무관한 결정이었기 때문에 시기와 절차, 방법에 있어 비례성의 원칙을 벗어났다"며 "국회 사무처가 민노당이 농성장에 붙인 현수막을 강제 철거한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강 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실로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린 행위에 대해서도 "국회 경위들의 행위를 항의하기 위한 것이고, 개인적인 지위가 아니라 정당의 대표로서 국회 경위들의 지휘ㆍ감독에 책임이 있는 사무총장에게 찾아간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이 날 판결에 대해 민노당은 "검찰의 무리한 기소와 정치구형에 일침을 가한 의미심장한 판결, 이 땅에 민주주의와 사법정의가 굳건히 살아 있음을 확인한 판결"이라며 환영의 뜻을 전했다. 반면 검찰은 "공무집행방해죄에 관한 통상적인 법 해석과 배치되는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대표는 지난해 1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동의안의 상임위 상정에 반대하며 민노당 당직자들과 함께 국회에서 농성을 벌이던 중 국회의장의 질서유지권 발동에 따라 강제해산 당하자 국회 사무총장실에 들어가 집기를 쓰러뜨리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