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용산참사' 재판부 기피신청(상보)

김성현,변휘 기자 2010.01.14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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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참사' 수사기록 공개결정으로 법원과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인 재판부에 대해 기피신청을 냈다.

14일 법원에 따르면 용산참사 관련 재정신청 사건의 피의자인 경찰 중 1명이 "불공정한 재판이 될 우려가 있다"며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이광범 부장판사)를 상대로 기피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이 기피신청을 낸 것은 법원이 미공개 수사기록을 공개키로 결정한 데 대한 반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기피신청에 대한 판단은 같은 법원 형사3부(재판장 이성호 부장판사)가 내리게 되며, 결정이 이뤄질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앞서 용산참사 희생자 유족 5명은 지난해 12월 시위 진압 과정에 관여한 김석기 전 서울경찰청장과 김수정 전 경찰청 차장, 백동산 당시 용산경찰서장 등 15명을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형사소송법에 따라 2160여쪽에 이르는 미공개 수사기록을 포함, 관련 서류 일체를 담당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정덕모)로 보냈고, 이 사건은 최근 같은 법원 형사7부에 재배당됐다.



형사7부는 용산참사 당시 경찰관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용산철거민대책위원장 이충연씨 등 철거민 9명에 대한 항소심 심리도 함께 맡고 있다.

이 재판부는 13일 미공개 수사기록을 열람하거나 등사토록 해달라는 변호인의 신청을 받아들여 공개 결정을 내렸다. 당초 1심에서 변호인단은 검찰의 미공개 수사기록 3000여쪽의 공개를 요구했지만, 검찰은 이 중 700~800여쪽만 공개했을 뿐 나머지 2160여쪽은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의 극심한 갈등으로 1심 재판이 3개월 이상 지연되고 변호인단이 한 차례 교체되기도 했다.

검찰은 항소심 재판부의 공개 결정 직후 "재정신청 사건 기록을 공개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냈는데도 묵살됐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담당 검사는 14일 재판장의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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