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2㎡형 민영 분양가, 최대 820만원↑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10.01.1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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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민간택지 최대 2.1%↑, 공공택지 평균 1.19%↑

내달 112㎡형 민영 분양가, 최대 820만원↑


빠르면 다음달 말부터 민간이 짓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공급면적 112㎡형) 분양가가 최대 820만원이 오른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 택지비의 가산비를 현실화해주기 위해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등을 추가 반영한 '공동주택 분양가격 산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민간택지는 제세공과금, 공공택지는 기간이자 최장 12개월과 적용금리가 현실화돼 분양가에 반영된다.



민간택지의 경우 실매입한 땅에 물리는 제세공과금을 분양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제세공과금은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공동시설세, 도시계획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 보유세가 해당된다.

민간택지 택지비를 실매입가로 인정하는 조건은 △민사집행법, 국세징수법, 지방세법에 따른 경ㆍ공매낙찰가격 △국가ㆍ지자체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가격 △부동산등기부에 해당 택지의 거래가액이 기록돼 있는 경우다.



세금을 분양가 반영시킬 수 있는 기간은 땅을 사들여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접수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 신청일까지이며 최장 3년까지 반영될 수 있다. 3년 이상 장기보유 민간택지 사업장의 경우 기존 방식인 감정평가로도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이와함께 민간이 공공택지를 사들인 경우는 기간이자를 1년까지 차등적용해 준다. 현재 택지비가 분양가 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0% 이하이면 현행대로 6개월만 인정해주고 30%초과~40%이하는 9개월, 40%초과는 12개월로 인정받을 수 있다.

적용금리도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3.61%)를 적용했지만 건설사들의 차입금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해 가중평균금리(5.39%)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민간택지에 분양되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최대 2.1%, 공공택지의 경우 평균 1.19%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예컨대, 민간택지 내 분양면적 112㎡형 아파트의 경우 현재 분양가가 3억3000만원(3.3㎡당 1000만원)이라면 다음달 말부터는 최대 660만원이 더 오르게 되는 셈이다.

또 공공택지 내 민영아파트의 경우 분양가 총액에서 택지비 비중이 40%초과되면 820만원이 더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 관계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나 지방공사가 시행하는 공공아파트는 이번 조치에 반영되지 않는다"며 "따라서 위례신도시 등 공공 보금자리주택은 분양가 인상요인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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