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재개발·재건축' 자금내역 공개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0.01.1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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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사업 개선안 발표…'공공관리자제도' 본격화

앞으로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사업의 월별자금 유출입 내역을 비롯해 정비사업의 모든 과정이 공개된다. 무분별한 조합설립을 막기 위해 조합설립 단계부터 소요사업비 및 조합원 분담금이 제시된다.

서울시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비사업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번 개선안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투명성을 높여 용산사태의 재발을 막고 공공관리자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라고 시는 설명했다.



◆정비사업 전 과정 공개=정비사업의 모든 정보와 과정을 망라한 '클린업시스템홈페이지'(http://cleanup.seoul.go.kr)가 선보인다. 홈페이지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상 공개 대상인 용역업체 선정계약서 등 7개 항목 외에 조합의 △월별자금 유출입내역 △자금운영 계획 △설계변경 내역 △사업비 변경내역 등 8개 항목이 추가된다.

시 관계자는 "세입자들이 홈페이지에 본인 정보만 입력하면 세입자대책 예정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관리처분 단계에서는 개인별 임대아파트 입주정보와 보상금액까지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는 일단 추가항목 공개를 조합 측에 권장하고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도정법에 반영되도록 국토부와 국회에 건의할 방침이다.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개발=시는 개략적인 사업비와 조합원 분담금을 예측할 수 있는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 개발을 완료, 이를 조합설립인가 단계부터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 프로그램은 사업비 내역을 53개 항목으로 세분화해 소요 사업비를 추정할 수 있다. 해당 정비구역 주변시세 등을 반영한 분양수입을 예측, 개인별 분담금이 얼마인지를 산정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그동안 철거와 착공 직전인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사업비와 분담금 내역을 공개, 재개발·재건축 분쟁의 큰 원인이 됐던 만큼 추정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이같은 분쟁이 감소할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한편 시는 서울시내 614개에 달하는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중 534개 구역이 이번 클린업시스템에 동참했으며 서울 성수지구와 한남지구 등 서울시내 18개 구역에서 공공관리자제도 시범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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