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D수첩 광우병 보도, 배상 책임 없다"

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1.13 15:03
글자크기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13일 강모씨 등 국민소송인단이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허위 보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 등은 일반 시청자들에 불과하고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만큼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2008년 9월 "PD수첩의 광우병 왜곡 보도로 사회적 혼란이 빚어졌다"며 국민소송인단 2000여명을 모집해 24억여원의 소송을 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