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 등은 일반 시청자들에 불과하고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만큼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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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현 기자
2010.01.13 15:03
"PD수첩 광우병 보도, 배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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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여상훈 부장판사)는 13일 강모씨 등 국민소송인단이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허위 보도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MBC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 등은 일반 시청자들에 불과하고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만큼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시변)'은 2008년 9월 "PD수첩의 광우병 왜곡 보도로 사회적 혼란이 빚어졌다"며 국민소송인단 2000여명을 모집해 24억여원의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강씨 등은 일반 시청자들에 불과하고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는 사람들인 만큼 인격권이나 재산권이 침해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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