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로 낸 월세, 신용카드 소득공제 못받는다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0.01.13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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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월세 중복 공제 배제

신용카드로 낸 월세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기획재정부는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월세비용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중복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부터 부양가족이 있는 연봉 3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는 연간 300만원 한도로 월세비용의 40%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컨대 월세로 50만원씩 내는 근로자는 연간 월세비용 600만원의 40%인 240만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신용카드로 월세는 지급하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돼 중복으로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다.

현재도 다른 항목으로 소득공제를 받는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에서 제외하고 있다. 예컨대 신용카드로 낸 교육비는 교육비 소득공제만 가능하고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고 신용카드로 낸 보험료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의료비는 2008년 연말정산부터 의료비 공제와 함께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가능하다. 의료비는 현금결제분이 섞여 있어 구분이 어렵고 계산방식이 복잡해 납세자의 문의와 민원이 빈번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하나의 비용에는 하나의 공제만 허용하고 있다"며 "월세비용은 월세 소득공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신용카드 공제는 받지 못하도록 조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목적이 과표 양성화에 있는 만큼 과표 양성화와 관계없는 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예컨대 국세나 지방세, 전기요금, 수도요금, 전화요금, 아파트관리비, 텔레비전시청료, 고속도로통행료, 상품권 등은 신용카드로 지불해도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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