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형지, 개발이익환수장치 둔다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1.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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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과도한 개발이익 못챙기도록 유도

토지환수·부담금부과·전매제한 등도 검토

세종시 원형지, 개발이익환수장치 둔다


세종시 원형지를 공급받은 기업이 개발에 따른 과도한 이익을 챙기지 못하도록 하는 개발이익 환수장치가 마련된다.

국토해양부는 세종시 수정안 발표 후속조치로 논란이 되고 있는 원형지 공급과 관련해 공급절차 및 기준 등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절차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원형지를 공급받은 기업들이 당초 목적대로 개발하지 않거나 개발을 진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했을 때 제재방안과 불이익도 담을 예정이다. 구체적인 제재방안으로는 직접 토지 환수는 물론 전매제한과 각종 부담금 부과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형지를 공급받은 뒤 개발은 하지 않고 보유만 하다가 부동산가치가 오르면 되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제재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특히 원형지를 공급받은 기업이 주목적대로 개발을 끝내더라도 장기 보유에 따른 자산가치 상승으로 인해 과도한 개발이익을 가져갈 수 없도록 토지계약 때 이익 환수방안을 담기로 했다.

즉 기업이 개발계획을 제출하면 정부가 심의를 통해 공급기준 등을 꼼꼼히 따져 부동산가치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 및 생활편익시설을 중심으로 이익 환수장치를 포함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환수장치는 사원주택 등 주거용지와 생활편익시설용지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위해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곧바로 세종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원형지를 받는 기업들의 개발계획 수립도 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원형지를 공급받는 기업들이 해당 사업지 파악은 물론 도로계획 등을 포함한 개발계획 수립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여권내부에서도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연내 개정이 가능할 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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