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세종시 수정안 발표 후속조치로 논란이 되고 있는 원형지 공급과 관련해 공급절차 및 기준 등을 담은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 개정절차에 착수했다고 13일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원형지를 공급받은 뒤 개발은 하지 않고 보유만 하다가 부동산가치가 오르면 되파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실질적인 제재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즉 기업이 개발계획을 제출하면 정부가 심의를 통해 공급기준 등을 꼼꼼히 따져 부동산가치 상승폭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주거 및 생활편익시설을 중심으로 이익 환수장치를 포함해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다만 이같은 환수장치는 사원주택 등 주거용지와 생활편익시설용지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는 현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의 입법예고를 위해 의견수렴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곧바로 세종시 기본계획 및 개발계획 변경 작업을 동시에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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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원형지를 받는 기업들의 개발계획 수립도 병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원형지를 공급받는 기업들이 해당 사업지 파악은 물론 도로계획 등을 포함한 개발계획 수립에 장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만 세종시 수정안을 놓고 여권내부에서도 갈등이 격화되고 있어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법의 연내 개정이 가능할 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