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개발부담금 사업시행자 승계 조항, 합헌"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2010.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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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을 승인하면 그에 따른 개발부담금도 승계토록 한 관련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도 개발부담금을 부과토록 한 구(舊)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6조1항 등은 위헌"이라며 ㈜CC하우징이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재판부는 "개발부담금은 부과 대상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이익을 환수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제도"라며 "개발부담금은 원칙적으로 개발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자에게 부과해야 햔다"고 판단했다.



이어 "개발사업을 승계했더라도 승계 이전에 발생한 개발이익과 승계 이후에 발생한 개발이익을 가려내는 게 쉽지 않다"며 "관련 법 조항은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 사업시행자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무조건 개발부담금을 납부토록 한 것이 아닌 만큼 개발이익환수제도의 취지에 비춰 그 목적이 정당하다"고 강조했다.

CC하우징은 2002년 8월 S사로부터 승계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소재 공동주택 건축사업에 대해 성남시가 개발부담금 15억여원을 부과하자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개발부담금이란 형질·용도 변경을 수반하는 토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게서 징수하는 부담금 형태의 공과금으로, 1980년대 말 택지소유상한제·토지초과세와 함께 토지 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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