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 거주자도 맞춤형 임대주택 거주 가능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10.01.13 0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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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에 이어 올해 2만가구 공급…2~3월경 입주자 모집

올해 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임대주택 2만가구가 공급되고 고시원·여인숙 거주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들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지난해 2만1724가구에 이어 올해도 2만가구의 맞춤형 임대주택을 공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재정과 주택기금을 활용해 지원되는 맞춤형 임대는 도심내 거주하는 기초생활 수급자, 신혼부부,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계층이 본인의 수입 안에서 거주 여건(생활권내 주택의 규모, 위치, 임대료 구조 등 선택)을 선택해 공급하는 주택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자체별 도시공사 등이 도심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임차해 도배, 장판 등 개·보수한 후 주변 시세의 30% 이하 임대료로 최장 10년간 임대한다.

특히 올해는 입주대상이 고시원·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와 범죄피해자 등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계층까지로 확대된다. 인구 20만 이상 도시에 한정된 공급지역도 임대수요가 많은 수도권의 경우 제한없이 전 지역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공급지역이 양주·오산·동두천·안성·이천·포천시, 연천·양평·여주·가평군 등까지 늘어난다. 입주자 모집은 오는 2월과 3월 사이에 진행될 예정이며 입주 희망자는 거주지 주민자치센터(동사무소)에 지원 신청하면 된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시·군·구청장이 자격 심사를 거쳐 입주대상자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고시원·여인숙 거주자 등에 대한 지원은 관계부처(보건복지가족부·법무부 등)의 수요조사 및 협의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확정될 예정이다. 맞춤형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임대보증금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부 서민주택정보(www.mltm.go.kr/myhouse)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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