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연말정산 증빙자료 15일부터 제공

머니투데이 이학렬 기자 2010.01.12 12:00
글자크기
국세청은 15일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연말정산간소화 홈페이지(www.yesone.go.kr)를 통해 제공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제공하는 소득공제 항목은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초중고교 및 대학 교육비, 직업훈련비) △주택자금(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임차차입금) △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액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장기주식형저축 등 11개다.



특히 올해부터 장기주식형저축을 추가로 제공하며 선거관리위원회 대한적십자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3개 기관의 기부금 자료는 시범제공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공인인증서가 있어야 조회가 가능하며 근로자가 부양가족의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세청은 "접속자가 많은 개통초기보다는 1월 중순이후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다"고 밝혔다. 또 "회사는 가급적 1월말 전후 근로자로부터 증빙서류를 받아 연말정산 업무를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국세청,연말정산 증빙자료 15일부터 제공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