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한나라당 당론 바뀔까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0.01.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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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1일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했지만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의 당론은 아직까진 원안 추진이다. 지난 2005년 3월2일 의원총회 비밀투표에서 이렇게 정했다. 그 뒤론 당론 변경 절차를 밟지 않았다. 사실상 수정안 쪽에 선 안상수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가 공식석상에서 "수정안 추진"을 밝히지 못하는 이유다.

안 원내대표는 그동안 "정부가 수정안을 내면 의원총회를 열어 당론을 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때가 되면 표결에 부치겠다는 얘기다. 한나라당 의석수 169석 가운데 친박(친박근혜)계 의원은 많게 잡아야 60명이다. 과반을 훌쩍 넘는 나머지는 중립성향이거나 친이(친이명박)계다.



문제는 60여명에 달하는 친박 의원 수가 당론변경에 충분한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 당헌 72조는 '당론변경, 헌법개정, 대통령탄핵, 국회의원의 제명은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수정안으로 당론을 바꾸려면 최소 113명이 찬성해야 한다. 반대나 기권은 물론 불참 등도 모두 합쳐 56명이 넘으면 당론 변경이 안 된다. 지난 7일 박근혜 전 대표가 "원안이 배제된 안에 반대한다"며 "엄밀히 말하면 당론을 뒤집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당론을 만든다고 해도 반대할 것"이라고 밝힌 뒤 친박계는 똘똘 뭉치고 있다.

친박계 유승민 의원이 보도자료를 내고 "현재 당론은 세종시 원안"이라며 "수정안을 밀어붙이겠다면 당헌 72조에 따른 절차를 거치라"고 지적한 데도 이런 자신감이 묻어있다. 유 의원은 당헌 72조가 2005년 11월 당헌 전면 개정 당시 홍준표 전재희 임태희 이방호 박형준 등 친이계 혁신위원이 신설한 조항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친이계는 불편한 기색이다. 당론을 바꾸지 못하면 수정안 관련법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소속 의원 상당수가 당론과 다른 표를 던지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친이계에선 "당시 당론이 권고적 당론이었던 데다 당론에도 불구하고 의원 개개인은 자유투표할 수 있다"는 점을 든다. 하지만 친박계의 문제제기가 이어지면 내홍은 불가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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