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친박연대 "수정안,위헌소송 일으킬것"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0.01.11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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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이 토지 환매와 위헌 소송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친박연대는 11일 "다른 지역 혁신도시와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고 원안을 일고의 가치도 없는 듯 백지화한 수정안에 반대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전지명 대변인은 "수정안은 환매권만 보더라도 언제 터질지 모르는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며 "정부가 공용 목적으로 토지를 수용한 뒤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할 경우 토지보상법에 따라 토지를 수용당한 원토지소유자는 환매를 요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환매권을 제한하기 위해 '공익사업변환제도'를 무리하게 적용할 경우 제도의 입법취지에 반하게 되고 헌법에 보장된 재산권도 침해하게 돼 위헌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또 "정부는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사업이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 같은 공익사업으로 바뀌는 경우 토지 환매권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하겠지만 수정안은 원안에 비해 공익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며 "환매권 줄소송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대법원도 지난 1992년 '다른 공익사업으로 토지수용이 바뀌더라도 공익성의 정도가 높거나 최소한 비슷한 수준은 돼야 한다'고 판결했다"며 "이런 판시를 적용해 보면 위헌소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전 대변인은 그러면서 "정부는 멀쩡한 원안을 국가 백년대계란 미명 아래 공연히 긁어부스럼 만든 수정안이 국력낭비와 국론분열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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