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野·친박' 넘을까

머니투데이 심재현 기자 2010.01.11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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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수정안을 추진하기 위해선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 등 3개 법을 고치거나 만들어야 한다. 만만치 않은 과정이다. 여권은 4월 이후를 저울질하고 있다. 6월 지방선거 정국에 따라선 더 늦춰질 가능성도 적잖다.

일단 법안 제출 시점부터 2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여권은 법안을 정부 입법 형태로 내기로 했다. 한나라당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경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정부가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내자면 물리적으로 이달 안에는 어렵다.



한나라당도 충청여론과 국민을 충분히 설득하는 과정을 거친 뒤 법안이 제출돼야 한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상수 원내대표는 "정부가 다짜고짜 입법안을 내놓아선 안 된다"며 "충청 주민과 국민이 수정안에 공감했을 때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간 '기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2, 4, 6월에 임시회를 열 수 있지만 통상 교섭단체간 의사일정 협의를 거친다. 민주당 등 야당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지연시키려 한다면 합의 개최는 어려워진다. 지난해 6월 임시국회도 여야간 미디어법·비정규직법 대치로 6월26일에야 개회했다.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상임위별 논의엔 장애물이 적잖다. 법안을 다루게 될 상임위원회 가운데 국토해양위와 행정안전위는 한나라당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지만 교육과학위는 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위원장이다. 교과위는 대표적인 '불량상임위'로 꼽힌다.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 마지막으로 거치는 법제사법위의 위원장도 민주당 유선호 의원이다. 기획재정위는 한나라당 서병수 의원이 위원장이지만 친박(친박근혜)계라는 점이 변수다.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50~60명에 달하는 친박계 의원을 빼면 한나라당 의석수는 169석의 재적의원 과반에서 100여석으로 줄어든다. 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표를 던지고 수정안에 부정적인 친박계까지 등을 돌리면 수정안 처리는 물 건너간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미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과의 약속" "정치 신뢰"를 걸고 나선 만큼 입장을 바꾸기 쉽지 않다. '차기'를 노린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친이(친이명박)·친박 간 이견 표출은 이미 감정싸움으로 확대되고 있다.


친이계로선 충청민심에 기댈 수밖에 없다. 민심이 호응한다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여권이 여론전에 주력하는 이유다.

◇ 처리해야 할 법안은 = 골격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이다. '9부2처2청' 이전을 백지화하고 세종시 성격을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특별법'은 세종시를 거점지구로 지정하는 근거법안이다. 이미 지난해 2월 국회에 제출됐다.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세종시를 거점지구로 지정하는 행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세종시 입주기업에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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