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법안 제출 시점부터 2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 여권은 법안을 정부 입법 형태로 내기로 했다. 한나라당 의원입법으로 발의할 경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운신의 폭이 좁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정부가 관계기관 협의와 입법예고, 국무회의를 거쳐 법안을 내자면 물리적으로 이달 안에는 어렵다.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임시국회 개최 여부를 두고 여야간 '기싸움'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국회법에 따라 2, 4, 6월에 임시회를 열 수 있지만 통상 교섭단체간 의사일정 협의를 거친다. 민주당 등 야당이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논의를 지연시키려 한다면 합의 개최는 어려워진다. 지난해 6월 임시국회도 여야간 미디어법·비정규직법 대치로 6월26일에야 개회했다.
수정안이 본회의에 올라가면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으로 통과된다. 50~60명에 달하는 친박계 의원을 빼면 한나라당 의석수는 169석의 재적의원 과반에서 100여석으로 줄어든다. 민주당 등 야당이 반대표를 던지고 수정안에 부정적인 친박계까지 등을 돌리면 수정안 처리는 물 건너간다.
박근혜 전 대표는 이미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국민과의 약속" "정치 신뢰"를 걸고 나선 만큼 입장을 바꾸기 쉽지 않다. '차기'를 노린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친이(친이명박)·친박 간 이견 표출은 이미 감정싸움으로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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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이계로선 충청민심에 기댈 수밖에 없다. 민심이 호응한다면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 여권이 여론전에 주력하는 이유다.
◇ 처리해야 할 법안은 = 골격은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행복도시 특별법) 개정안이다. '9부2처2청' 이전을 백지화하고 세종시 성격을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지원 특별법'은 세종시를 거점지구로 지정하는 근거법안이다. 이미 지난해 2월 국회에 제출됐다. 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정부는 세종시를 거점지구로 지정하는 행정적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는 세종시 입주기업에 세제 감면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