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과점주주 간주취득세 연대납부 조항, 합헌"

머니투데이 김선주 기자 2010.01.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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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점주주 집단이 간주취득세를 연대해 납부토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토목업체 A사의 주식 95%를 공동소유 한 B씨 등 4명이 "옛 지방세법 제105조 7항 중 '제6항의 경우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대해 제18조 1항을 준용하는 부분'은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관련 법 조항은 과점주주 집단의 법인 지배 형태를 파악, 간주취득세 채권을 확보하려고 연대납세 의무를 지운 것이므로 그 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절성이 인정된다"며 "과점주주 집단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관련 법 조항이 추구하는 공익에 비해 크지 않으므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식·지분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거나 사실상 경영을 지배하는 과점주주와 그렇지 않은 과점주주를 구별하지 않고 간주취득세의 연대납세 의무를 부담시켰다고 해서 자의적 차별이라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과점주주(寡占株主)란 발행주식의 과반수를 소유하고 기업경영을 지배하는 주주로, 지배주주 또는 대주주로도 불린다.



옛 지방세법 제105조 7항에 따르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 법인이 소유한 부동산·차량·기계장비·골프회원권 등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같은 법 제18조 1항에서는 공유물·공동사업 또는 공동사업에 속하는 재산에 관계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은 그 공유자·공동사업자가 연대 납부한다.

B씨 등은 2004년 1월 "과점주주 집단이므로 A사의 부동산, 차량 등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며 3억6950만원을 과세하자 2008년 11월 헌법소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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