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대기업에 원형지 평당 40만원에 공급

머니투데이 양영권 기자 2010.0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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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 발전방안 발표…인센티브 지원 방안 확정

정부는 세종시에 기업과 대학을 유치해 자족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원형지 개발권과 세금 감면, 규제완화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다만 기업과 대학이 세종시로 쏠리는 현상을 막기 위해 다른 지역과 형평성을 유지하는 데도 신경을 썼다.

11일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발전방안에 따르면 대기업과 대학 등 대규모 투자자에게는 자체 토지 조성이 가능한 원형지가 공급된다.



대규모 투자자는 원형지를 공급받아 사업장 외에 상가와 오피스텔 등 생활편의시설을 건립할 수 있다.

원형지 공급가는 3.3㎡당 기업은 40만원, 대학은 36만원으로 정해졌다. 인근 산업단지의 평균공급가격이 3.3㎡당 78만원선인데 여기서 조성비 38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맞췄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등 소규모 투자자와 연구소에게는 인프라가 구비된 조성지가 공급된다. 소규모 투자자에게는 3.3㎡당 50만∼100만원, 연구소는 3.3㎡당 100만∼230만원의 가격이 책정된다.

이 역시 인근 오송·오창·대덕 산단 공급가격과 혁신도시 연구소 공급 가격을 감안해 결정했다.

세종시에 신설되는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기업 모두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가 지원된다. 소득세와 법인세는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된다. 또 취득·등록세와 재산세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을 거쳐 15년간 감면이 이뤄진다.


정부는 수도권이전기업과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입지·투자·고용 보조금은 세종시가 아직 세수 기반이 없는 점을 감안해 일정 기간 동안 지방비 분담분을 국고로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해 교육·의료부분의 정주 여건과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외국인 학교, 외국인 의료기관, 외국인 전용약국 개설이 쉽게 규제를 완화하고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우선채용의무도 면제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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