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주사위 던진'정부, 향후 계획은?

머니투데이 전혜영 기자 2010.01.1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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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총리 '전면전' 여론수렴 총력..후속입법 추진

주사위는 던져졌다. 11일 정부가 마련한 세종시 발전방안이 '베일'을 벗었다.

정부는 여론이 충분히 형성될 때까지 홍보에 주력하면서 후속 입법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주사위는 던져졌다'..여론수렴 총력=정부는 당분간 발전방안에 대한 여론을 지켜보면서 홍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은 조만간 국민에게 발전방안과 관련, 직접 입장을 표명하거나 충청권을 방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합리적인 논의를 위해 대통령께서 국민 앞에 나서 입장을 표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며 "담화문 발표가 될지, 기자간담회 형식을 빌릴지는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충청권 방문 역시 대국민 설득작업의 일환으로 고려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발전방안 발표를 실질적으로 이끌어 온 정운찬 국무총리도 계속 충청권을 방문하면서 민심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날 저녁 곧바로 대전을 방문, 지역 방송3사 공동 대담을 녹화한다. 이후 충청 지역을 한 두차례 더 방문하면서 수정안 지지를 호소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도 세종시기획단을 중심으로 홍보전에 주력하면서 여론 설득 작업을 지속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발표가 되면 일반적으로는 7~10일 정도 후 여론이 형성된다고 하는데, 이번에는 설 연휴를 거치면 여론이 고정될 것으로 본다"며 "관건은 국민이 어떻게 받아 들이냐이다"라고 말했다.



◇갈길 바쁜 정부, 향후 계획은?=정부는 여론이 수렴되는 데로 발전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조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시 발전방안을 제도화하기 위해서는 행복도시특별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등을 개정해야 하며, 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중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행복도시특별법은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도시성격이 변경된 것을 반영해야 하고, 조세특례제한법은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신설 외투기업·국내기업 모두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지원을 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는 아울러 추가 투자 유치를 진행하면서 발전방안 실행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유치 대학·기업 등과 양해각서(MOU) 체결 등 추가 조치를 진행하면서 글로벌 기업·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기업설명회(IR)도 개최할 예정이다.

또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운영, 세종시 성격과 부합하는 교육·사업 기능을 유치키로 했다.



이밖에 토지공급지침 등 관련지침을 개정하고, 법 개정 후 5개월 내에 기본·개발계획 변경을 완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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