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량진 민자역사' 중단 위기… 코레일 "계약해지"

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 2010.01.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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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량진역사㈜ 대표이사 약정사항 위반"

7년째 끌어온 '노량진 민자역사' 개발 사업이 오는 5월 착공을 앞두고 자칫 중단될 위기에 처해 투자자들의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코레일은 최근 사업주관자인 노량진역사㈜ 대표이사 김모씨에게 '사업주관권 취소 및 사업추진협약 취소' 공문을 발송했다고 10일 밝혔다. 코레일 관계자는 "김씨 측이 2003년 초 작성한 사업추진 협약서에서 약정한 사항을 위반한 사실이 나타나 통보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협약서에는 착공 전 상업시설의 임대를 금지하고 사업주관자 보유 주식을 민자역사 영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도록 했지만 사업자 측이 이를 위반하고 선분양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는 게 코레일 측 설명이다.

이번 계약 해지로 개인 투자자들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개인 투자자들은 코레일도 사실상 위반 사실을 묵인해 왔다며 양측을 함께 비난하고 있다. 코레일은 새 사업자를 선정해 사업을 재개할 계획이지만, 사업자 측이 법원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할 것으로 전해져 당분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량진 민자역사는 3만8650㎡에 달하는 철도용지에 지하2~지상17층 규모의 역사 및 판매시설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공사비와 인허가 비용 등을 포함 총 4800여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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