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매물에 '공인중개사 실명제' 도입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10.01.10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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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사실 적발될 경우 과태료부과, 업무 정지 등 처벌

공인중개사들이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이나 신문, 생활정보지 등 지면에 부동산 허위 매물을 광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명제가 도입된다. 이를 위반하거나 허위 매물이 적발될 경우 처벌도 가해진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광고 게재 기준 및 처벌 근거를 공인중개사법에 마련해 연내 시행할 계획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는 중개업소의 허위 매물로 인해 소비자들의 혼란은 물론 부동산 가격까지 왜곡시키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주요 부동산 포털사이트이나 생활정보지 등 신문에 게재되는 부동산 매물 상당 수가 고객의 전화를 유도하기 위해 올려놓은 '미끼성' 매물이거나 이미 팔려버린 뒤에도 게재되는 등 실제 매물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물을 광고할 때 매매 대상과 거래 예정금액은 물론 매물을 보유하고 있는 중개업자 본인의 이름과 연락처를 함께 기입해야 한다.



국토부는 지자체를 통해 일정 횟수 이상 허위 매물을 올리거나 광고 게재기준을 위반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부과, 업무 정지 등의 처벌을 가할수 있는 법적 요건도 마련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중개사 스스로 진성 매물을 올리도록 유도해 공정한 가격정보 유통과 수요자들의 매 임대차 등 의사결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용역결과가 1월 중에 나오면 공인중개협회와 협의를 거쳐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연내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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