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외이사 제도 개선 내용을 오는 3월 주주총회 때 정관에 반영하고 이 기준에 따라 일부 사외이사를 교체한 뒤 회장 선임 절차를 진행하라는 의미로 해석된다.
다른 관계자는 "형식 논리에 따르면 주주총회에서 사외이사 개편 내용을 정관에 반영하고 달라진 규정 하에서 일부 사외이사들도 교체될 것"이라며 "회장 선임 절차는 그 후에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개선방안에 따르면 은행과 은행지주의 사외이사는 최장 5년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른 금융회사 사외이사 겸직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겸직 가능한 사외이사는 상장 여부에 관계없이 2개 이내로 제한받는다.
또 금융지주회사에 속한 은행과 거래 관계에 있는 회사에서 최근 2년간 근무한 경력이 있어도 해당 금융지주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금융지주회사뿐 아니라 자회사에 전산 정보 처리, 부동산 관리, 조사 연구 용역 등을 제공하는 사람도 사외이사가 될 수 없다. 자격요건도 대폭 강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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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기준에 따르면 KB지주는 물론 다른 금융지주회사도 사외이사의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금융위 관계자는 "임기 문제의 경우 소급 적용이 힘들겠지만 자격 요건이나 결격 사유 등의 경우 회사별로 곧바로 시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