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청약시장 부양책, 효과 '글쎄'

머니투데이 임지수 기자 2010.01.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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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지방, 1순위 자격완화해도 청약열기 어려워"

정부가 미분양이 많은 지역 여건을 감안해 1순위 자격 완화 등 지방 청약시장 부양책을 내놓은데 대해 반응은 다소 냉담하다. 갖가지 조치에도 불구, 지방의 청약열기를 되살리긴 역부족이란 평가다.

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청약가점제를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방 미분양이 전국의 80% 이상을 차지, 사실상 청약통장과 순위가 무의미해진 만큼 수도권과의 획일화된 정책 적용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라는 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또 수요자들의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등의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이미 공급 과잉 상태인 지방 청약시장에서 이같은 조치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선 지방의 경우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부산 해운대 등 일부지역 제외하고는 청약률이 극히 저조해 조건을 완화하더라도 순위내 청약에선 모집가구수를 채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오히려 청약통장 1순위 가치가 떨어지고 기존 청약 당첨자들의 반발도 우려되는 만큼 아파트 청약에 대한 관심이 더욱 줄어들 가능성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청약가점제 적용여부 및 적용비율 완화와 관련해서도 부정적 시각이 많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 "청약가점제는 1순위에서 비교적 좋은 성적으로 청약 마감해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제도인 만큼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극소수의 인기단지를 제외하고는 청약시장 변화를 이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지방 분양예정 물량은 5만3360가구로 전국 총 물량의 21%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전국 물량의 45%인 18만2411가구에 달했던 것과 비교할 때 크게 줄어든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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