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지난 5일 발표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서 청약 1순위가 되기 위한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6개월로 대폭 단축하고 청약가점제를 지자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미 공급 과잉 상태인 지방 청약시장에서 이같은 조치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것이 대부분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선 지방의 경우 청약 과열이 우려되는 부산 해운대 등 일부지역 제외하고는 청약률이 극히 저조해 조건을 완화하더라도 순위내 청약에선 모집가구수를 채우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 "청약가점제는 1순위에서 비교적 좋은 성적으로 청약 마감해야 비로소 의미가 있는 제도인 만큼 이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극소수의 인기단지를 제외하고는 청약시장 변화를 이끌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올해 지방 분양예정 물량은 5만3360가구로 전국 총 물량의 21%에 불과하다. 이는 지난해 전국 물량의 45%인 18만2411가구에 달했던 것과 비교할 때 크게 줄어든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