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3부(부장검사 유상범)는 이날 서 전 대표를 불러 KTIC글로벌 주가조작을 주도하고 선우상선을 인수합병(M&A)하는 과정에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M&A를 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또 서 전 대표가 홍콩계 헤지펀드인 퍼시픽얼라이언스와 짜고 KTIC글로벌의 주가조작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서 회장이 집행유예 기간이라 등기이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장남을 KTIC홀딩스 대표이사로 둔 뒤 자신은 KTIC 회장 직함만 유지하며 모든 경영권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또 서 회장이 회사자금 200억원을 횡령했다는 의혹도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조사 분량이 방대해 이르면 이달 말쯤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