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할 경우 장치가격의 90~95%를,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시에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한다.
대상차량으로는 배출가스보증기간(2년~5년)이상 경과한 경유자동차이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도내 24개 시,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에 등록되어 운행되는 자동차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특정 경유자동차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모든 경유자동차와 출고한 지 7년 이상 된 2.5톤 이상의 경유차는 반드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최초 1회 위반 시는 과태료 부과 없이 30일간의 행정지도 기간을 두고 이후 위반 시는 매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총액은 200만원까지로 제한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