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운행 경유차량 저공해화 사업 지속 추진

고양(경기)=이동오 기자 2010.01.08 16:00
글자크기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조기폐차 시 보조금 지급

경기도 고양시는 국ㆍ도비포함 85억원을 투입, 운행 경유차 저공해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8일 밝혔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할 경우 장치가격의 90~95%를,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시에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한다.

대상차량으로는 배출가스보증기간(2년~5년)이상 경과한 경유자동차이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도내 24개 시, 서울시 전역과 인천시에 등록되어 운행되는 자동차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특정 경유자동차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모든 경유자동차와 출고한 지 7년 이상 된 2.5톤 이상의 경유차는 반드시 저공해 조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 사업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총 468억6천1백만원을 투입하여 1만8천859대의 차량에 대해 저공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최초 1회 위반 시는 과태료 부과 없이 30일간의 행정지도 기간을 두고 이후 위반 시는 매회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되 총액은 200만원까지로 제한했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달 31일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를 공포, 오는 4월1일부터 고양시를 비롯해 경기도 내 24개 시에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토록 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