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시장 청약통장없는 4순위가 주도

머니투데이 이군호 기자 2010.01.09 08:35
글자크기

[주간 부동산브리핑]양도세 감면 혜택과 맞물려 장점 부각

↑수원 아이파크시티 2차 4순위 추첨인파 ⓒ현대산업개발↑수원 아이파크시티 2차 4순위 추첨인파 ⓒ현대산업개발


분양시장 침체로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는 4순위로 수요자들이 몰리고 있다. 4순위 청약은 1~3순위 청약 후 미청약 가구에 대해 청약통장 없이 신청을 받아 추첨에 의해 동호를 지정하는 분양방식을 말한다.

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31일부터 1월 2일까지 4순위 접수를 받은 수원 아이파크시티 2차에 2175건의 청약접수가 몰렸다. 수원 아이파크시티 2차는 지난해 12월 24일까지 실시된 1~3순위 청약에서 64%의 경쟁률을 기록하는데 그쳤지만 4순위 청약에서는 2.4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이다.



수원 아이파크시티 2차 모델하우스에는 3순위까지 청약일정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마스와 신정 연휴에도 하루 평균 3000여명 이상의 고객들이 방문하는 진풍경이 이어졌다.

앞서 지난 11월 분양을 실시한 영종하늘도시 현대 힐스테이트도 순위 내 청약보다 4순위에서 더 큰 인기를 끌었다. 영종하늘도시 현대 힐스테이트는 3순위까지 86%의 청약률을 기록했지만 4순위에는 2.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할 만큼 청약자들의 관심이 쏠렸다.



2956가구를 공급했던 영종하늘도시 우미린도 4순위에서 총 1104가구 모집에 2745명이 몰리며 2.4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지난 10월 분양한 한강신도시 쌍용예가도 3순위까지 32%의 청약률을 기록하는데 그쳤지만 4순위에서 7000여명이 몰리는 등 수도권 유망단지의 4순위 청약 열풍은 이어지고 있다.

이같은 4순위 청약 열풍은 청약통장을 사용하지 않아 재당첨 제한에 해당되지 않고 모델하우스에서 접수가 이뤄짐에 따라 청약접수 절차도 인터넷을 사용하는 1~3순위 청약에 비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특히 오는 2월 11일까지 계약하면 양도세 감면 등의 추가적인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장점도 부각됐다.

수원 아이파크시티 2차를 분양하고 있는 현대산업개발 김동훈 소장은 "4순위 청약자들을 분석해본 결과 청약통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신혼부부나 인터넷 등 청약 신청을 하기 힘들었던 고령층 고객, 2주택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고객, 서울 강남·분당에 거주하는 투자수요 등이 많았다"고 말했다.


한편 내년 2월 11일 양도세 감면혜택의 종료 시점을 앞두고 각 건설사들이 앞다퉈 분양에 나서고 있어 이때까지 수도권 유망단지를 중심으로 4순위 청약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기사의 관련기사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