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포지구 재건축, 고층단지로 변신하나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10.01.10 1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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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점검]개포지구 용적률 지구단위계획 변경안 통과 여부 주목

서울시가 강남구 재건축 밀집지역인 개포지구의 '용적률 상향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모아진다.

10일 서울시와 강남구 등에 따르면 개포주공, 개포시영 등 32개 중·저층 단지가 밀집한 개포지구는 2000년 6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 재건축사업이 추진됐다. 하지만 평균용적률 200%를 적용한 2002년의 서울시 도시계획결정 이후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당시 강남구는 지구 전체를 3종 일반주거지역에 용적률 250%로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서울시는 지구 내 32개 단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 평균 상한 용적률을 200% 이하로 하는 내용의 지구단위계획을 고시했다.

이 문제는 법정까지 번졌다. 개포주공 아파트 소유자 일부가 서울시를 상대로 "도시계획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낸 것. 서울행정법원은 2004년 내린 판결에서 "해당지역은 양재천을 거쳐 대모산에 이르는 서울 외곽의 개발제한구역에 접해 있어 '저밀지역'으로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며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강남구는 5년에 한번 씩 변경하게 돼 있는 지구단위계획 재정비(변경)안에 따라 지난해 9월 저층 상한 용적률을 250%로 하는 변경안을 마련, 주민 공람을 마쳤고 이 안은 현재 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앞두고 있다.

변경안에 따르면 저층단지인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기준용적률은 190%, 중층단지인 3종주거지역의 경우 210%로 잡혀있다. 친환경 요소 등 인센티브를 고려한 허용용적률은 2종 200%, 3종 230%며 상한용적률은 최대 250%로 동일하게 정해졌다.

강남구는 "3종 지역도 상한용적률을 250%로 정한 이유는 서울시 지구단위계획 수립 지침에 따른 것이지만 사업시행 과정에서 임대주택 건설 등을 통해 법정 상한선인 300%까지 상향이 가능할 것"이라며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는 오는 15일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소위원회를 열어 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소위 검토와 본회의 상정 등의 절차를 거쳐 빠르면 2월 중 변경안 통과 여부가 결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과 여부에 대한 전망은 다소 엇갈린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구단위로 묶여있는 주변 단지와 형평성 문제가 있고 최근 강남권 재건축아파트 값이 강세를 보이고 있어 강남구 안이 그대로 확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 다른 전문가는 "강남구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아파트 신규공급이 사실상 없었고 2002년 당시와는 부동산시장의 여건과 수급상황이 많이 달라졌다"며 변경안 통과 가능성을 높게 점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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