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게이트' 박관용 항소심서 벌금 150만원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0.01.08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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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관용 전 국회의장의 항소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의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억95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벌금 150만 원, 추징금 951만9000원을 선고했다.

앞서 박 전 의장은 정계은퇴 이후인 지난 2006년 4월 서울역 앞에서 박 전 회장 측으로부터 현금 2억원을 받고 같은 해 7월 부산 모 호텔에서 1만 달러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중 2억원은 불법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깨끗한 정치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고 원로 정치인으로서 모범을 보여야 할 역할에 반하는 행동을 해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수수 정치자금이 1만 달러로 그 규모가 크지 않은 점, 오랜 정치생활 동안 위법행위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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