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평가제 전면실시, 어떻게 하나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10.01.08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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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1회 이상 동료교사·학생·학부모가 평가

교육과학기술부가 8일 내놓은 교원평가제 시도교육규칙표준안은 오는 3월부터 교원을 평가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라는 지침이 담긴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관련법에 근거해 교원평가제를 실시하는 게 최선이지만 국회에서 법 통과가 수 년째 미뤄지는 바람에 차선책을 택하게 됐다.

교과부가 내놓은 표준안에 따르면 교장, 교감을 포함한 전국의 모든 국·공·사립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 재직 교원은 1년에 1번 이상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로부터 평가를 받아야 한다.



동료교사 평가는 교사 1명에 대해 같은 학교에 재직 중인 동료 교사 3명 이상이 평가를 하게 된다. 초등학교의 경우 같은 학년의 교사들이, 중·고교는 같은 교과를 가르치는 교사들이 서로 평가를 하게 되며, 교장, 교감도 동료교사에 포함될 수 있다. 교장, 교감은 해당 학교의 교사 모두로부터 평가를 받는다.

각 학교는 자체적으로 평가 문항이 담긴 평가지를 만들게 되는데, 교과부가 내놓은 예시안을 보면 평교사에 대한 평가지는 교수·학습방법 개선 노력, 수업 진행, 학생 개인지도 등 18개 지표별로 2~5개씩 총 70여개의 문항으로 구성돼 있다. 동료 교사들은 이 평가지를 놓고 평소 관찰한 내용과 공개수업 참관 등을 토대로 각 문항에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 미흡 등 5개 척도로 점수를 매긴다.



학생·학부모 평가는 만족도 조사 방식으로 이뤄진다. 초등학생은 담임교사에 대해, 중·고교생은 교과별 교사에 대해 만족도를 평가하고 학부모들은 특정 교사가 아니라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의 교사 전체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지표별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 않다. 전혀 그렇지 않다 등 5개 척도로 답하게 돼 있다.

평가지 문항 내용은 매우 구체적이고 다양하다. 동료 교사 평가지의 경우 '새로운 교수·학습법에 대해 연구하고 이를 적용하려고 노력하는가', '수업 목표가 명확하고 구체적인가', '흥미로운 질문, 호기심 유발 등으로 학습 동기를 자극하는가' 등의 문항이 제시돼 있다.

초등 4~6학년용 학생 만족도 조사 평가지에는 '선생님은 공부할 내용을 쉽게 이해하도록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수업시간에 칭찬과 격려를 자주 해 주십니다', '선생님의 수업은 재미있습니다', '편애하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십니다', '교사로서 알맞은 언어를 사용하십니다', '숙제를 알맞게 내주십니다' 등의 문항이 포함돼 있다.


평가주기는 매년 1회 이상이고 평가시기는 학교별로 결정하지만 시범운영을 해본 결과, 동료 교사 평가는 연말에, 학생 및 학부모 만족도 조사는 1학기가 끝나는 6월쯤 실시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교과부는 설명했다.

평가 결과는 교사 개인에게 지표별, 평가자별 환산점수로 통보되며 점수가 좋은 교사는 학습연구년 등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반면 점수가 좋지 않은 교사는 재직 중 원격 연수, 방학 중 의무연수, 장기 집중연수 등 단계별·등급별 연수를 받아야 한다.

교과부는 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교별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시·도교육청 평가에도 교원평가제 운영 실적을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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