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학기부터 학생·학부모가 '교사 평가'

머니투데이 최중혁 기자 2010.01.08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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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교원평가 18개 지표 개발…시도 교육규칙 제정

교육과학기술부의 교원평가제 전면 시행 방침에 따라 오는 3월 새 학기부터 전국 모든 초·중·고 교사들은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들로부터 수업태도, 학생지도 등 18개 지표에 따른 평가를 받게 된다.

평가 결과는 인사, 보수에 연계되지 않지만 '미흡' 평가를 받은 교사는 별도 심층 심사를 거쳐 원격연수, 방학 중 의무연수, 장기 집중연수 등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8일 오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원평가제 정책자문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교원평가제 시행 세부 방안을 논의했다.

정책자문위(위원장 이돈희 전 교육부 장관)는 교육계, 학부모단체 등 전문가 16명으로 구성됐으며 교원평가제와 관련한 전반 사항에 대해 자문을 하게 된다.



회의에 참석한 안병만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교원평가제 도입은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올해에는 시범실시가 아니라 전국의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교과부는 교원평가제 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고려, 일단 교육규칙 제정을 통해 교원평가의 대상, 방법, 내용 등을 자세히 규정하기로 하고 다음달 말까지 시·도별로 제정 절차를 마치기로 했다.

교과부는 시·도별 규칙이 서로 달라 혼선이 생기지 않도록 교육규칙 표준안과 평가 세부지표, 문항 등을 담은 매뉴얼을 각 시·도교육청 및 학교에 보급할 예정이다. 각 학교는 이 교육규칙과 매뉴얼에 따라 학교 실정에 맞는 평가 문항지를 개발, 평가에 활용하게 된다.


평가는 동료 교사에 의한 평가와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로 구성된다. 평가 영역은 △수업준비 △수업실행 △평가 및 활용 △개인 생활지도 △사회 생활지도 등 5개 요소 18개 지표로, 개인교원에게는 지표별, 평가자별 환산점수가 통보된다. 교장·교감 역시 교사들로부터 학교경영 전반에 대해 평가를 받는다.

교과부는 평가 결과가 우수한 교사에게는 학습연구년 등 인센티브를, 미흡한 교사에게는 별도의 심층 심사를 거쳐 재직 중 원격 연수, 방학 중 의무연수, 장기 집중연수 등 단계별·등급별 연수 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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