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7일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시 발생되는 조합원들과 세입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국토해양부와 지방자치단체에 16개 세부과제를 선정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서 마련한 권고안에는 △사업정보 제공의 내실화를 위해 조합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제공되는 정보를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관리토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선별적인 공공지원과 시·도에서 적립되고 있는 정비기금의 사용용도 확대를 통해 조합관계자와 건설사의 유착을 예방하고 △조합원들이 사업 시행시 개략적인 부담금액을 알 수 있도록 정비사업 타당성 검토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공급하는 방안이 담겼다.
권익위 관계자는 "최근 3년간 권익위에 제출된 주택 재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개선방안을 마련한 만큼 하루 빨리 수용돼 재개발사업 조합원들과 세입자들의 어려움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