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 땅 찾기' 신청 절차 간소화

머니투데이 김정태 기자 2010.01.0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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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대리인 위임자의 인감증명 첨부 폐지

국토해양부는 7일부터 대리인을 통해 조상 땅을 찾을 경우 위임자의 인감증명서 첨부를 폐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조상 땅을 찾기에 대리로 신청한 경우 위임장과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도록 해 왔다.

앞으로는 인감증명서 대신 위임자 및 대리인의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에 서명만 있으면 신청이 가능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조상 땅 찾기 신청인 중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가 많아 신청절차를 간소화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95년 11월부터 시행해 온 '조상 땅 찾기'는 매년 신청건수와 확인된 땅이 증가해 왔다. 지난 2001년부터 2009년 11월 말까지 총 9만6798건(5만8373명)이 신청돼 이 가운데 12억4612㎡(61만8024필지)규모가 조상 땅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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