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전 회장 구명 로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천 회장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베이징 올림픽 당시 일부 심판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천 회장은 수사 당시에도 이같은 진술을 했는데 언제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며 "세무조사 무마 청탁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위한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천 회장측 변호인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증여세 포탈 등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한편 천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밀린 세금을 납부할테니 남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박 전 회장의) 단순한 부탁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낳을지 몰랐다"며 "세금이나 주식을 모르는 내가 어떻게 탈세ㆍ주가조작사범이 됐는가"라며 흐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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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회장은 2008년 7~11월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때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조사 중단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박 전 회장으로부터 7억여 원을 받고, 자녀에게 주식을 편법 증여하는 등의 수법으로 100억 원대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05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