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신일 "박연차 돈 국제심판에 줬다"(상보)

머니투데이 변휘 기자 2010.01.06 21:27
글자크기

'朴게이트' 천신일, 징역 4년 구형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이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을 지난 2008년 베이징 올림픽 당시 일부 심판들에게 줬다고 진술해 논란이 되고 있다.

박 전 회장 구명 로비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천 회장은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이규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베이징 올림픽 당시 일부 심판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이 날 공판에서 베이징에서 박 전 회장을 만나 받은 15만 위안의 용처를 묻는 검찰 질문에 천 회장은 "대한레슬링협회 회장으로서 일부 국제 심판에 돈을 건넸다"며 "15만 위안은 세무조사 무마 청탁 대가가 아니라 협회 부회장이었던 박 전 회장이 선수단 격려금으로 준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천 회장은 수사 당시에도 이같은 진술을 했는데 언제 누구한테 얼마를 줬는지는 기억이 안 난다고 말했다"며 "세무조사 무마 청탁으로 돈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을 위한 일방적인 진술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날 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입증됐다"며 천 회장에 대해 징역 4년 및 벌금 150억원을 구형했다.

그러나 천 회장측 변호인은 세무조사 무마 로비와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증여세 포탈 등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한편 천 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밀린 세금을 납부할테니 남은 사업을 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박 전 회장의) 단순한 부탁이 이렇게 엄청난 결과를 낳을지 몰랐다"며 "세금이나 주식을 모르는 내가 어떻게 탈세ㆍ주가조작사범이 됐는가"라며 흐느꼈다.


천 회장은 2008년 7~11월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 때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에게 조사 중단을 청탁하고 그 대가로 박 전 회장으로부터 7억여 원을 받고, 자녀에게 주식을 편법 증여하는 등의 수법으로 100억 원대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선고공판은 다음달 5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505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