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6일 부산 금정구 소재 '대명빌라' 19가구 입주민들이 낸 건축물 사용승인 신청을 금정구청이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입주민들은 소송을 통해 건축주 명의를 자신들로 변경한 후 금정구청에 수 차례 사용승인 신청을 했지만 구청은 승인을 거부했다.
주민들의 민원을 접수한 권익위는 지난 해 10월 조사관을 현장에 파견하는 등 중재 노력을 기울인 끝에 6일 입주민들과 구청의 합의를 이끌어냈다.
금정구청은 입주민들이 선의의 피해자라는 점 등을 감안해 별도의 처벌 없이 사용승인을 하기로 결정했다. 입주민들은 전문안전진단업체의 안전진단 결과서와 앞으로 하자가 발생할 경우 민원인 스스로 해결한다는 내용의 이행각서를 제출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권익위 관계자는 “형식적 요건에 얽매이지 않으면서도 법령의 입법취지와 목적을 최대한 반영해 장기 민원을 해결한 사례"라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