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택지지구내 사립학교 신설 및 유치원이전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를 위해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택지지구 내 신설되는 사립학교는 조성원가로 공급받게 된다. 지금까지는 감정가로 공급됐지만 지난해 5월28일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사립학교용지에 대해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이들 땅값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며 "또 다양한 교육시설 유치 및 유치원시설의 원활한 확보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소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